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19고정547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점용허가 없이 2019. 7. 1.경 지방하천구역인 전북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산 54-20에 있는 ‘용연천‘에서, 평상 20개, 천막 2개(2m×4m), 차광막 1개(5m×10m)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8. 15.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평상대여 영업을 함으로써, 허가 없이 하천구역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