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58186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9. 10. 10.부터 위 건물의 명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부인 원고들은 2009. 8. 3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각 1/2 지분비율로 이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이고, 피고는 2009. 8. 31.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여러 차례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온 임차인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09. 8.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0. 10. ~ 2011. 10. 9. (2 년)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경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10. ~ 2013. 10. 9. (2 년 )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3. 10. 10. 경 및 2015. 10. 10. 경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그 뒤 2017. 10. 9. 임대차기간 종료를 앞두고 원고들과 피고는 2017. 8. 경 갱신계약의 내용에 관한 협의를 한 결과, 임대차 보증금은 기존의 금액을 유지하되 시세를 반영하여 월 3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진행으로 인한 이주 및 철거 예정일이 2019. 1. 9. 경으로 예상되므로, 2017. 10. 10.부터 2019. 1. 9. 경까지 15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 450만 원(= 30만 원 × 15개월) 을 일시금으로 선납하며, 이주 및 철거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월 3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갱신합의’ 라 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2019. 1. 9. 이 경과하도록 재건축 관련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지 않았고, 제도 변화 및 규제 강화 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마. 원고들은 2019. 8. 2. 피고에게 ‘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