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가단6128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0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38,0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