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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가단6128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0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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