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가단4566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700,000 원 및 2019. 5. 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700,000 원 및 2019. 5. 1.부터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