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노59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