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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구합12056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J는 D초등학교 2학년 1반에 재학 중이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D초등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이다.

나. 피고는 2017. 7. 10. 개최된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7. 7. 12. 원고와 J에 대하여 아래 행위를 조치원인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근거하여 각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3일, 학생 특별교육 1일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 조치’를 통보하였다

(이하 위 조치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원고와 J 공통 부분 원고와 J는 2017. 5. 중순경 교장실 뒤편 공터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J가 H을 공으로 맞혔는데, 이를 본 E이 원고, J에게 사과하라고 말하자, 원고가 J를 시켜서 뺨을 때렸다

(이하 ‘제1 행위’라 한다). 2. J 부분 J는 2017. 5. 중순경 복도에서 축구공을 차다가 J가 H을 맞혔는데, 이를 E이 말리다가 J에게 뺨을 맞았고, J가 다시 ‘꺼져’라고 소리치고 밀치면서 E의 뺨을 재차 때렸으며, 이후 J가 ‘미안해’하고 손을 뒤로 들고 사과하고 갔다

(이하 ‘제2 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과정에서 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 절차의 위법). 나.

원고는 J를 시켜 E의 뺨을 때리게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처분 사유의 부존재). 다.

원고와 J에게 내려진 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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