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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2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4월, 증 제 1 내지 10호 몰 수,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동종 전과가 7회( 실 형 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있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징역형 집행 종료 2개월 만에 재범하여 누범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와 “1. 누범 가중” 사이에 “1. 형의 선택: 징역 형 선택” 을 추가하고, “1. 경합범 가중” 다음에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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