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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85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49,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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