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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9.13 2017가단2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14,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4. 22. 피고에게 317,000,000원을 이자율 연 5%(변동금리), 연체이자율 연 19%, 변제기일 2014. 4.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의 미변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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