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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23 2020가단216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1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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