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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5.12 2015가단32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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