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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누78031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특별근무를 위하여 출근 후 퇴근하다가 사업주인 F(F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사실상 지배관리하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사업주가 권장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6, 7, 14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2, 제17, 18호증,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 도로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곳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F 주식회사까지 사업주에 포함됨을 전제로 주장하나,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설령 F 주식회사까지 사업주 범위에 포함되고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 도로의 소유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전거 도로는 2009년경 아산시에 기부된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B 주식회사가 사내에 자전거 보관소 등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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