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노384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허가된 거래소의 거래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투자 거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여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고, 거액의 불법수익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며, 탈세 등의 결과를 동반하고,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그 이익 역시 약 15억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