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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3:28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서울 지하철 4호 선 D 역 쪽에서 혜화 역 쪽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의 등 뒤에 바짝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회 비비면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 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만 피해 자가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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