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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졸음운전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동생을 운전자인 것처럼 위장하려는 시도를 하여 범행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는 등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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