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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나6632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 2016가소942호로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5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2. 13.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1. 10. 소외 회사와 같은 본점 소재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으므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동일 회사인 D을 피고 명의로 설립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 받는 상법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사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소외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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