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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2 2019가합1004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929,883원과 그중 282,126,328원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합자회사 A’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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