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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구단9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원고는 2018. 4. 16.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소재 C아파트 앞 2번국도 고가도로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0.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피해가 없는 점, 최근 5년 이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소정의 처분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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