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게 “원고는 2018. 3.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봉곡동 소재 의창구청 별관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0.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7,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당시 작은 종이컵으로 물 1컵을 제공받아 잔존 알콜성분으로 인해 농도를 더욱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던바, 측정방법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점, 음주측정기 1회 측정결과 0.102%였는데, 이는 오차범위를 적용하면 0.1% 미만으로 측정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생계 및 봉사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그리고 단속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