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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1 2013고정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11. 02:20경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즉석에서 소주 1병(3,000원)과 안주 1접시(8,000원)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항과 같이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컵과 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약 50분 동안 피해자 C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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