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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3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듯이 피해자 D(여, 47세)에게 불고기오삼 1접시, 메밀부추전 1접시, 막걸리 2병 등 총 27,000원을 음식을 주문하고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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