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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52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부터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전부 지급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E에게 미지급 임금 4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하고,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적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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