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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4나62427
손해배상(건축물)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증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이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 면적보다 더 넓고(1층부터 3층까지는 각 층마다 29.96㎡ 더 넓고,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옥탑 6.4㎡가 있다고 주장함), 이처럼 증축된 부분은 피고의 정관 제9조 제2항에 따라 무허가건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무허가건물 부분의 면적을 평가하지 아니한 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정관 제9조 제2항 단서는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례 제2조는 제1호에서 제2호까지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허가로 축조된 구조물이 위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1591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와 구별되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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