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노5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F, G, H, I(이하 ‘F 등 4인’이라고 한다)이 매월 똑같은 고정급 형식의 보수를 받았다.
주식회사 E는 F 등 4인의 근무시간을 통제하였고, 그들의 작업장소를 J대학교로 제한하였다.
주식회사 E의 현장대리인이 F 등 4인의 업무진행을 지휘감독하였다.
F 등 4인이 개인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F 등 4인에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자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