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4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및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입하여 대출 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이를 통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AC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사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M 은행을 위하여 1,000,000원을, 피해자 Q 은행을 위하여 1,000,000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