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대전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7. 15.부터 2019. 7. 18.까지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17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2대대장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1.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예비군편성카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훈련 시작일 3일 전에 훈련일정을 재차 통지받았음에도, 연기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연기신청 기회를 놓친 본인의 불찰로 훈련에 불참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대장에게 "예비군훈련을 사정이 있어서 못나갔겠지요
그럼
7. 12. 문자가 끝이 아니라 훈련당일날이든지 바로 전날에 전화를 주시던지 하시지"라고 하여 동대장을 오히려 책망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