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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50719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1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4.부터 2005.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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