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207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