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207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