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10 2016가단22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의 주식 31.45%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데, 피고가 위 회사의 2007년도 원고에 대한 현금배당금 26,606,700원 중 15,00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1,606,700원은 편취 또는 횡령하여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11,606,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11,606,700원을 편취 또는 횡령하여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