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