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2012. 4.경부터 2014. 1.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모집 실적이 저조하여 수당을 많이 지급받지 못하자, 지인들의 명의만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모험계약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월납 보험료 몇 회분만 자신이 대납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내는 F 명의의 동부화재 무배당가족사랑간병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F로부터 알아낸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자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보험계약은 F의 명의만 빌린 것으로 진정한 보험계약이 아니었고, 따라서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도 없는 보험계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 보험청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집수당 1,784,32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25,582,30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2. 28.경 보험계약자 F 명의의 무배당가족사랑간병보험 보험료 903,000원을 F를 위하여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9.경까지 각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합계 7,071,760원을 대납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