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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내 회사에서 전출한 사용인의 전입법인에서의 근속연수 기산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3-490 | 법인 | 2000-11-28
문서번호

제도46013-490 (2000.11.28)

세목

법인

요 지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법인46013-3279,1994.12.02, 법인46103-39,1998.01.08, 법인46013-3570,1998.11.21)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3279, 1994.12.02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지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그룹내 회사에서 전출한 사용인의 전입법인에서의 근속연수 기산점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영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 라 함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279,1994.12.02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3-39, 1998.01.08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소득공제액 계산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하여 계산함

○ 법인46013-3570, 1998.11.21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근로소득’으로서 손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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