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1. 02:31 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옥 성삼화 비치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월 동에 있는 신풍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 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동일한 자동차를 음 주무 면허 상태에서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