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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2.10.선고 2010도166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0도1669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박○○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울산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생략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노787 판결

판결선고

2011. 2.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 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20 판결 등 참조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 항에 규정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 · 의례적 · 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전송 시점과 당시의 사정, 전송규모, 대상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내용 , 과거 문자메시지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단순한 일상적 · 의례적 · 사교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홍훈

주 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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