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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20 2015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 05:19경 제천시 하소동 의림여중 부근 마포갈매기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하소주공1차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음주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판결문(2013고단146), 판결문(2013노325), 판결문(2010고단63), 약식명령문(2010고약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2차례나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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