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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2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피고인은 2015. 10. 23. 02:20 경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맥주 10 병, 과일 안주 1접 시, 성명 불상의 도우미( 여자 종업원) 1명 등 12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소파 측면에 쳐서 깬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가 맥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D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 세 )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부딪혀 깬 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D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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