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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72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대구로병원에 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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