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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3327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332,011원과 그 중 45,861,077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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