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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3 2020고정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촉사고를 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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