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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3 2019고단3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12 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얼마 전에는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잠이 들 정도로 술을 마셔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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