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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7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03: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성인용품점에 이르러, 유리현관문을 불상의 도구로 깬 후 손잡이를 돌려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러브젤, 콘돔, 진동자위기구 등을 매장 내에 있던 라면박스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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