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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나21107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1 피고와 C...

이유

1. 기초사실 2011. 1.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C 앞으로 2007. 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01,7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2011. 1. 26. C에게 3억 900만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고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2016. 3. 21. 개시결정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2200만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2016. 3. 29. 위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주민등록표는 피고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요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채권자 피고 고양시 일산서구 원고 배당순위 1 2 3 이유 임차인 소액 교부권자 채권자(근저당권자) 배당액 2200만원 3,062,710원 292,804,793원 경매법원은 2017. 3. 16.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317,867,503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31. 보증금 3000만원, 차임 30만원(매월 19일)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18.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에 보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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