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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도14029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양형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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