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6.13 2019도45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