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로서 회사의 영업 및 재산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 및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위와 같은 유가보조금제도는, 피고인이 C 소속의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충전소에서 LPG 가스를 충전한 대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카드사가 충전소에 거래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그 거래대금 중 유가보조금은 관할관청에,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C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인 D, E으로부터 받은 가스대금 중 D,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가보조금 상당의 금원을 D, E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3.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D, E이 순천시 F 소재 G에서 충전한 LPG 가스대금을 D, E으로부터 지급받아 그 중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인 813,204원을 D,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 경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에게 유류 및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 제5항). 이에 기하여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