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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126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2. 29.경부터 인천 계양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위 D아파트의 입주민인 피고인에게 부과된 유선방송 요금과 관련하여 항의하면서 직원들에게 악담하고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를 계속해 오던 중, 2015. 1. 14. 18: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E, 관리과장인 피해자 F, 경리직원인 피해자 G에게 “너희 3명의 월급의 반을 내게 주면 내가 여기서 문제로 삼고 있는 유선방송 건은 중단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울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11. 14:10경 제1항 기재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문서를 복사한 후 관리대장에 복사매수를 기재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문서를 건네받아 세고 있던 그곳 경리직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왜 서류를 탈취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면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11. 13:30경부터 14:10경까지 제1항 기재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계양구청에서 하는 구의원 모임에 참석해야 하니 계양구청까지 데려다 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그곳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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