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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7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 00:20경 위 노래연습장 VIP실에서, 위 노래방 손님인 C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D으로 하여금 위 VIP실에 들어가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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