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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노10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해자 F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원심 판시 별지 ‘ 범죄 일람표’ 순 번 1, 3 내지 5번 J 아파트 부실채권 매입에 관한 사기의 점, 같은 표 순번 10, 11번 일산 L 오피스텔 부실채권 매입에 관한 사기의 점, 같은 표 12, 13번 일산 G 아파트 부실채권 매입에 관한 사기의 점 및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비, 부 평상 가 수리비에 관한 사기의 점) 역시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위 피해자의 송금 내역 기재 문구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인데 다 사기 범행을 위해 문서 위조까지 범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상당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공문서 위조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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