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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5다226427
대여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16. 5. 13.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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