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50431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40,578 원 및 그 중 43,294,151원에 대하여 2011.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